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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저런정보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 금리 한도 준비서류 안내


근로자 그리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이번 포스팅에서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보시는 분들을 위하여 버팀목 신청자격조건과 한도 그리고 금리와 필요한 준비서류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 대상은 부부합산 소득이 연 5천만원 이하일 경우 그리고 순자산가액이 2.8억 이하인 무주택자 세대주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25세 미만 단독세대주같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자세한 디딤돌대출대상은 아래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서민전용 금융상품이기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자산이 많으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때문에 불법이나 편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자산심사가 철저하게 진행됩니다.


자산심사에서 부적격을 받을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되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라며 자산심사 항목과 단계 그리고 결과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아래 표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신청자격조건도 해당이되고 자산심사도 통과했다면 버팀목대출금리는 어떻게되는지 또 궁금해하실 겁니다. 금리는 연소득과 그리고 임차보증금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연소득 2천만원이하이면서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라면 연 최저금리 2.3%가 적용이 되고 연소득 4~6천만원이하이면서 임차보증금이 1억원이 초과한다면 연 최고 2.9%의 금리가 적용이 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우대금리가 존재하는데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이하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연소득5천만원 이하이면서 한부모가족과 만6세이하 자녀를 키우고있다면 연1%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만34세이하 청년일 같은경우 연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0.5%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가 있으며, 다문화가정이나 노인부양 그리고 고령자가구라면 0.2%의 우대금리가 적용이 됩니다.


추가로 우대금리가 또 적용이 되는데 아래 1,2,3 모두 중복으로 적용이 됩니다.


1.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라면 0.2% 추가 금리우대

2. 부동산 전자계약이라면 0.1% 추가 금리우대

3. 다자녀 0.5%, 2자녀 0.3%, 1자녀 0.2% 추가 금리우대



다음은 버팀목전세자금대출 한도입니다.


버팀목전세자금은 월세 및 전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70%이내로 한도가 정해지며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지역같은 경우 최대 1억2천만원의 한도가 정해지며 그외 지역같은 경우 최대 8천만원까지 한도가 책정이 됩니다.


여기서 현재 직장에 재직한지 1년미만이라면 한도가 2천만원으로 제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신청자의 신용도나 부채 소득 등에 따라 한도는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다음은 대출가능한 대상주택은 85m²까지 가능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2년이며 추가적으로 4번연장 최대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상환방법은 일시상환과 혼합상환 두가지가 있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신청시기는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이며 추가대출일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로부터 1년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중도에 상환을 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계약을 하게되면 인지세가 발생이 되는데 고객과 은행이 각각 절반씩 부담을 하게 됩니다.




버팀목전세자금신청절차는 아래 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준비서류입니다.


확정일자부임대차 계약서, 임차보증금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득확인서류, 재직확인서류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2년마다 기한연장을 하실때에는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금리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소득이 달라지더라도 신규당시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이 됩니다. 만약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임차보증금이 증액이 된다면 추가대출이 가능합니다. 추가금액은 최대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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